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① 시장(市長)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의 시장관리자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시장관리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및 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청소와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법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산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및「도로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도로로서 그 폭을 7미터 이상으로 하고,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시장관리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상인회는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 명칭 또는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정부, 경기도, 시(이하“정부 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합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상인조직 등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市長)과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과 시장관리자가「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 관리의 위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후 남은 수익금은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② 법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8.〕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목개정 2024. 7. 17.]<개정 2024. 7. 17.> [후단신설 2024. 7. 17.]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을 충족하여 밀집되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동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골목형상점가로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市長)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市長)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휴업 중인 점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1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점포수가 미달된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