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2023. 4.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2023. 4. 3.>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 삭제<2022.1.6.>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 삭제 <2016.5.19.>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9. 문화ㆍ예술교육자문위원회
10. 삭제 <2016.5.19.>
11. 삭제 <2016.5.19.>
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3. 삭제 <2016.5.19.>
14. 삭제 <2016.5.19.>
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6. 삭제 <2016.5.19.>
17. 환경ㆍ생태교육자문위원회
18. 진로ㆍ직업교육자문위원회
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1. 삭제 <2016.5.19.>
22. 삭제<2022.1.6.>
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18.1.4.>
24.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22. 1. 6.>
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
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사람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 1. 6.>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1. 6.>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2. 1. 6.>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 1.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6.>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간사는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빠뜨리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