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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3568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광주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ㆍ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또는 Wee센터의 장),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국ㆍ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법률 전문가
9. 청소년전문가ㆍ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학부모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ㆍ발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성기관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