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3. 특정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4.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
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4. 재정운영 상태
5. 학생 수용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목적과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