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있는 중ㆍ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ㆍ소기업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있는 중ㆍ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ㆍ소기업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ㆍ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ㆍ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ㆍ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시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ㆍ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중ㆍ소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시장은 중ㆍ소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중ㆍ소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시 중ㆍ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소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3. 공공형 하이테크 밸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계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의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범시민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3.]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① 시장은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② 기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13.]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중ㆍ소기업의 물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①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ㆍ관ㆍ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9조는 제21조로 이동]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① 시장은 중ㆍ소기업이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를 증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판로 증대를 위한 국내 시장개척, 제품 홍보, 전시 및 판매장 설치 등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기숙사, 식당, 화장실의 정비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① 시장은 중ㆍ소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중ㆍ소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ㆍ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① 시장은 중ㆍ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출연금을 경기도 및「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시장은 우수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이 조례에 따라 유치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현지근린공장,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건축자재업종 및 같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제26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대상 기업의 주변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시장은 유치한 기업의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시장은 시에 유망기업을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성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4.9.13.>]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4.9.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