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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56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주시 거주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지원방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조사 실시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명 이하 <개정 2020.1.3>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요식업 협회 영양사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5명 이하
3. 학부모, 교사,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교육청 재직 공무원 3명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5>
⑨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아동급식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급식 지원 기준 부적합 아동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선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정기회의 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4조

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관내 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후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