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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356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8.>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ㆍ관리로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 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행·재정적 지원

[조문신설 2021.11.8.]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거노인, 여성 1인 및 장애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