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6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해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9.>

제8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9.]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9.>

제10조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9.>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제11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