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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55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04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고성군상공협의회, 고용노동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수 직속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총괄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기업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