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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5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매표소, 야외무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14-1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1. 운영기간: 시장이 정하는 기간
2. 이용시간: 시장이 정하는 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입장료

①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1. 구미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

입장료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①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세입조치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

수입금 입금

입장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2023.9.27.,2023.11.8.>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1. 야외눈썰매장 등 겨울철 야외운동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 [본조신설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