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구미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5.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를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동연구가 필요하여 타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뢰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심의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계약 방식
4. 정책연구용역 비용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6.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첨단산업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전문가
2. 대학 교수
3.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 및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그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용역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매우 불량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연구활용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