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ㆍ건축사업
3.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