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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55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사고”라 한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재난사고 예방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경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층, 가족, 세대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주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제5조

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