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경주시의회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경주시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경주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건의안, 결의안(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이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주시의회의장은 의결한 건의안등이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