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는 바를 따른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