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재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재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①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6.3.10.>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및 관련법규 해석, 입법ㆍ재정ㆍ법률의 자문 <개정 2026.3.10.>
3.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
④ 고문은 담양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ㆍ재정ㆍ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3.10.>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ㆍ재정ㆍ법률 문제와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ㆍ재정ㆍ법률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