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완주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완주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및「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ㆍ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