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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03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6.6.24., 2017.1.9., 2024.11.11>

제2조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5.11.24., 2024.8.7.,2024.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15., 2017.1.9.>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4.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2020.12.31.>
1.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11.1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1.>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7조

심의 요청삭제

삭제 <2024.11.11.>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자율학교 신청 학교장, 그 밖에 필요한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제9조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0조

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제목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