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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4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3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2025.11.13>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농축산ㆍ관광ㆍ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해ㆍ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5. 완주군에 주소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6.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7.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4.9.12>
1. 완주군이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군 소재 기관ㆍ단체 및 개인
3.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실ㆍ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12>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제7조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완주군의회 의원 중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9.12]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1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간사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