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 박첨지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 박첨지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서산 박첨지놀이”라 함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26호를 말한다.
2.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란 서산 박첨지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수관은 서산시 음암면 탑곡 고양동1길 113-9에 둔다.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첨지놀이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2. 박첨지놀이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박첨지놀이의 선양, 홍보 및 공연
4. 그 밖에 전수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나 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박첨지놀이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관리ㆍ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분실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분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충청남도로부터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인정이 해제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수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관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그 사용허가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한다.
④ 전수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박첨지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ㆍ공연 등 설립목적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줄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수관의 사정으로 전수관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0., 2021. 8.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