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 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가족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2022. 12. 12., 2024. 12. 1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2.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 지원
3.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4.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고용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5.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6.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7.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을 위한 지원
8.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9.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5.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7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