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2.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중 환경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4.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민에 대한 교육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세부 지정 요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④ 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센터,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