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ㆍ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