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를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위촉 해제를”을 각각 “해촉을”로 한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자격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촉ㆍ위촉 해제하고”를 “위촉ㆍ해촉하고”로 한다.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사임을”로 한다.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해당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 해제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따른 위촉 해제를 할”을 “따라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위촉 해제로”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로, “사람의 위촉기간은 위촉 해제된 사람”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해당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 해제를”을 “사임을”로 한다.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촉 해제를”을 “사임을”로 한다.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6조 후단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위촉 해제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위촉 해제된다”를 “해촉된다”로 한다.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위촉 해제된다”를 “해촉된다”로 한다.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26조 중 “「가평군재무회계규칙」”을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할”을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ㆍ문화체육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ㆍ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할”을 “해촉할”로 한다.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되며”를 “해촉되며”로, “위촉을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ㆍ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한다.
제18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가평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원 위촉해제)”를 “(위원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를 “경우에는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조제2항 중 “위촉을 해제하였”을 “해촉하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으로 한다.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5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노인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관광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평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희망복지실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행복돌봄과장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출납원 : 각 사업별 업무담당팀장
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가평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자리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을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1항 후단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