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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8354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를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위촉 해제를”을 각각 “해촉을”로 한다.

제5조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자격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6조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촉ㆍ위촉 해제하고”를 “위촉ㆍ해촉하고”로 한다.

제7조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8조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9조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0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사임을”로 한다.

제11조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2조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3조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4조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해당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 해제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제15조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6조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따른 위촉 해제를 할”을 “따라 해촉할”로 한다.

제17조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위촉 해제로”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로, “사람의 위촉기간은 위촉 해제된 사람”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8조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해당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 해제를”을 “사임을”로 한다.

제19조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20조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1조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2조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3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촉 해제를”을 “사임을”로 한다.

제24조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25조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6조 후단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26조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7조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8조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9조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위촉 해제된”을 “해촉된”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위촉 해제된다”를 “해촉된다”로 한다.

제30조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1조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2조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3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4조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위촉 해제된다”를 “해촉된다”로 한다.

제35조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26조 중 “「가평군재무회계규칙」”을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6조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37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을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8조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39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40조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41조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42조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ㆍ문화체육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ㆍ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43조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44조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되며”를 “해촉되며”로, “위촉을 해제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45조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46조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ㆍ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한다.
제18조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47조

「가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위원 위촉해제)”를 “(위원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를 “경우에는 해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조제2항 중 “위촉을 해제하였”을 “해촉하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조

「가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50조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3조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의 개정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4조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5조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5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56조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57조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노인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8조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관광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9조

「가평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0조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희망복지실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행복돌봄과장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출납원 : 각 사업별 업무담당팀장

제61조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62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63조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4조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조례」의 개정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65조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66조

「가평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의 개정

가평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

제67조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자리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을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68조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69조

「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0조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1항 후단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