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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4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중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 및 부지 면적의 적합성
4.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조형물에 한정하며,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 관련성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29.)

제8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 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30일 이내의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1.12.29.)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