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조대상은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ㆍ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2.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1년 이상 중구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① 구청장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단체가 사업의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거나 교부 목적 및 용도 외로 경비를 사용한 때
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