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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7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8., 2020.12.31>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 5.>
1. 창업지원
2. 취업지원
3. 교육훈련
4. 연구ㆍ조사활동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2017. 1. 5.>
③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