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8., 2020.12.31>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 5.>
1. 창업지원
2. 취업지원
3. 교육훈련
4. 연구ㆍ조사활동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2017. 1. 5.>
③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