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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3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7.14., 2024.12.23.>
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 <신설 2023.7.14.>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14., 2024.12.23.>

제5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