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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3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양양군의회 의원 1명
4. 북한이탈주민 등 업무관련 기획재정국장,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5.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협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 위원장의 소집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련자 등은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표창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양양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