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