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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3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전문개정 2023.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장례주관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5. 12. 19.>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7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
4.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봉안당 사용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급여의 1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5. 12. 19.>

제7조

장례주관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고자에 한한다)ㆍ장례주관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삭제 <2023.12.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제9조

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제10조

점검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았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비용 보조의 취지에 맞게 사용 또는 처리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19.>]

제11조

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