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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3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의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법인, 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및 비영리단체
아.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 구매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ㆍ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나.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3.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우선 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타 기관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당진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제18조에 따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21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5.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실적

제22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구매담당자 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증진

① 시장은 관내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평가 및 보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컨설팅, 현장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에 대한 인식 확산

제28조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