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숙박 및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인지 여부
2.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인지 여부
3. 영업장 위생 청결도
4. 종사자 친절도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추천)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개정 2024.12.13.>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지원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