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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3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아동”이란 출생 후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3.4.14.> <개정 2025.6.30.>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4.>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제3조

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4조

수당지급

① 시장은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3.4.14.>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개정 2023.4.14.>
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개정 2023.4.14.>
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개정 2023.4.14.>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는 수당을 환수하여야한다.

제7조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개정 2023.4.14.>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은 수당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제9조

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