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23, 98.11.24>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23, 98.11.24>
①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학교군 및 중학구를 둔다. <개정 2004.11.4, 2006ㆍ11ㆍ6, 2008.9.26, 2013.9.17>
②학교군 및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해당지역안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96.9.23>
추첨은 컴퓨터에 의하여 행하되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한다.
①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가 다른 자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소속 학교군 및 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9.23> ②학교군별 수용계획 또는 통학 편의상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관할 학교군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입학 배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의 학생은 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