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양육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양육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유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생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4. “신생아 출생지원금”(이하 “출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3.29.>
5. “당진사랑 육아용품”(이하 “육아용품”이라 한다)이란 출생 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3.29.>
6.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7. “다자녀 가구”란 출생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8. “전입세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전입세대: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나. 대학생: 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중 시에 전입한 대학생
다.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시ㆍ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전입한 임직원 <호 신설 2024.3.29.>
9. “태극기 1세트”란 태극기 1매와 깃대 1개를 말한다. <신설 2024.3.29.>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 및 출생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변화 및 정주여건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구 5대 의제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 우수시책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1조의 시행계획을 포함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인구 유입 증대 및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5.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6. 임신ㆍ출생ㆍ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사업
7.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사업
8. 청년, 다자녀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9. 신혼(예비)부부 전세(보증금) 자금 및 전세금 이자 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10. 일자리, 문화,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노후 보장을 위한 사업
12.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의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50만원
2. 둘째아: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개정 2023.11.15.>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출생순위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출생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1. 첫째ㆍ둘째아: 1개월 전부터
2.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1.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4.3.29.>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해외 출산한 경우 <신설 2024.3.29.>
3.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서 출산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3.29.>
③ 육아용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생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보내고, 육아용품은 출생신고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 대장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4.3.29.>.
③ 시장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지원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3.11.15.>
1. 첫째ㆍ둘째아: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식으로 입금 <개정 2023.11.15.>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출생지원금 신청 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현황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3.29.>
① 시장은 시에 전입하는 전입세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세대당 3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또는 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태극기 1세트 2. 대학생: 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또는 상품권, 태극기 1세트 3.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1명당 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또는 상품권, 태극기 1세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 시책 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3.29.]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입세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 전입신고서 2. 대학생: 전입신고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3.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기업체 거주 임직원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사원증 사본 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다. 재직증명서 라. 기업체 기숙사 거주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본조신설 2024.3.29.]
① 전입세대 등에 대한 지원은 전입신고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지원은 전입신고서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신청서 접수 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9.]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별 지원대장(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9.]
①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등 각각의 지원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