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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2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0. 2. 7.>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개정 2020. 2. 7.>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ㆍ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12.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12.3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30.>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계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신설 2022.12.30.>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⑩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2.12.30.>
⑪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제14조

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산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9.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