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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352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영양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기한까지 이자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1. 농산물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자금
4. 농ㆍ축산업에 소요되는 농ㆍ축산경영자금

제3조

자금의 유형 및 이자지원 융자금의 한도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으로 한다.
1. 농ㆍ축산경영자금: 농가당 1,000만원 이내
2.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 이내
3. 농업종합자금: 농가당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로 하되, 융자금 전액(이자 포함)을 상환하였거나 최초 융자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 추가 지원된 융자금
② 제1항의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
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ㆍ사슴 300두, 돼지 1,000두, 염소 700두, 가금 30,000수, 양봉 700군 초과

제4조

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보조 비율: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
2. 이자보조 상한선: 매년 농가당 200만원 이내

제6조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매월 대출 내역을 영양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영양군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보
2. 대출농업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납부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
3. 영양군: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년말 이자납부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해 1월 30일까지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

제7조

협약체결

제6조에 따른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ㆍ결정한다.

제8조

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영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