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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52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5-1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동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평생학습원 조직 내 평생학습시설로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93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 시설”이란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민
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ㆍ5ㆍ29>

제5조

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교육과정 중 1인 1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0ㆍ5ㆍ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할 경우 <개정 2020ㆍ5ㆍ2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ㆍ5ㆍ29, 2023ㆍ6ㆍ9, 2023ㆍ11ㆍ10>
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3. 문해교육(한글교육)을 수강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
2.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하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

손해배상

① 평생학습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운영 등

강사 및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13조

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