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고유의 한지제조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킨 제품을 말한다.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 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있는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2. 닥원료 및 한지 생산ㆍ가공ㆍ유통ㆍ마케팅
3. 한지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
4. 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 응용 제품 개발
5.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7. 한지 관련 교육ㆍ창업ㆍ기업 지원
8. 한지산업 관련 축제ㆍ행사ㆍ전시(박람)
9. 한지산업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국제교류
10. 그 밖에 시의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 및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보 및 홍보물, 임명장ㆍ표창장, 중요기록물 등에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한지 및 전통한지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보수사업에 시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한지가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의 신축 및 수선에 시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한지가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한지 및 전통한지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전통한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지산업 지원 보조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의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한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지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안동시의회 의원 1인, 한지관련 전문가 및 단체, 교수, 언론인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지 및 전통한지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안니한 보조금 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