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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51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0-03-03공포 2020-03-03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면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관광증대, 응급수송 체계 구축하기 위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공항(이하“공항”이라 한다.)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의 소득사업 지원과 공항건설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는 대책위원회 또는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의 조정하는 흑산공항건설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흑산권역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
2. 군의회 의원 2명
3. 기타 농ㆍ축ㆍ수산업 및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역주민ㆍ단체의 의견 수렴 및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적격여부 등 심의에 관한사항
3. 공항건설 유치활동 및 운영활성화 자료수집,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활동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소득 지원 등

군수는 공항 주변마을 및 흑산면 주민의 소득지원 및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항주변 예리마을 가축(어미염소) 사육 비용 일부지원 - 농가당 1두 범위내(가축시장 도매가격 - 보조 80%, 자부담 20%)
2. 흑산권역 내에서 농어촌주택을 민박으로 개보수 시 사업비 일부지원 -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준함
3. 흑산권역 내에서 향토음식점 신축 및 개보수 시 사업비 일부지원 ㆍ 개소당 1천만원 범위 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4. 흑산공항 이용하는 신안군민 항공운임 일부지원 ㆍ 신안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흑산도 기준, 도서민 부담액 초과분 전액)
5.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먹이 공급사업(작물재배) 지원 등
6. 흑산권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 판매장 시설 사업비 지원(신설 2019.07.10.)
7. 흑산권역 내에서 공동빨래방(세탁기, 건조기), 침구류 구입 및 유지관리 지원 등(신설 2020.03.03.)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소득 및 편익 지원사업 등(신설 2020.03.03.)

제9조

기타지원

① 군수는 공항구역에 편입된 공동묘지 폐지에 따라 흑산본도권 공원구역 외 지역에 납골공원(납골당, 목포시 추모관 안치포함)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② 흑산권역 및 도시재생 중심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차량, 식대 등) 및 현장조사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제10조

지원경비

군수는 조례 제4조의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및 공항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항건설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통합ㆍ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2. 공항건설에 따른 관계기관 방문 유치활동 경비지원(차량, 식대 등)
3.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및 국내 사례조사 소요경비 지원
4. 주민소득지원 적격여부 현장실사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사업 등

제11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위원회 등에 제10조에 따른 사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등에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등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