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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1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생태수도 섬으로 발전시켜 신안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 생태환경 보전”이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 전 범위에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청정의 자연환경 기반을 조성함을 말한다.
2. “건강한 생활기반 조성”이란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섬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사람들 간의 공동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기반을 구축함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섬 지역이 가지는 자연자원과 지역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을 말한다.
4. “신안군 생태마을”이란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신안군 생태교육원”이란 신안군의 자연생태, 인문지리, 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세계 생태수도 섬(이하 “생태수도 섬”이라 한다) 조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들이 생태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생태수도 섬 주민의 생태적 삶의 방식이 모범이 되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조성
3. 지역소득을 창출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
4. 도초도를 생태수도 섬 조성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하며, 향후 신안군 전체를 생태수도 섬으로 조성한다.

제4조

목표

생태수도 섬이 가지는 청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조

탄소제로섬 기반마련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수도 섬의 탄소제로섬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활성화를 위한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기반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구축
2.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LED 조명,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주택‘그린홈’조성
3.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 건축
4.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우선 시행
5. 마을별 고유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공원 조성
6. 그 밖에 탄소제로섬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및 바이오에너지(우드펠릿 보일러 등) 보급
2.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현대화
3.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
4. 수자원 절약을 위한 우수재활용 시설 설치
5. 갯벌보전 및 활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6. 그 밖에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친환경교통 시스템 구축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친환경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저감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교통센터 조성
2. 공공기관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전기차 도입
3. 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카쉐어링 도입
4.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구입 및 공공자전거 도입
5. 그 밖에 친환경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목표

생태수도 섬 주민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방식을 함께 익히고 실천하며 전파해 나아감으로써 생태수도 섬 주민들의 생활이 생태적 생활의 선진모델 또는 모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9조

친환경 생활 실천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 주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생활을 위한 친환경 세제 보급
2.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폐비닐 및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3. 전세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한 가입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
4.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형 콘센트 보급
5. 상수도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
6. 그 밖에 친환경 주민생활 실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건강한 생활습관 전파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건강한 생활습관 전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연의 섬 조성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운영
2. 절주의 섬 조성을 위한 절주 홍보 및 교육
3. 비만 없는 섬 조성을 위한 걷기, 자전거 타기, 실버스포츠댄스, 요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실천 및 활성화
4. 치매 없는 섬 조성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5. 고령 독신세대 증가에 따른 빈곤화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커뮤니티(탁구교실, 서예교실, 국궁교실 등 취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친환경 식생활 개선
7. 그 밖에 건강한 생활습관 전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목표

① 역사ㆍ문화자원, 자연생태자원, 지역생산자원 등 생태수도 섬이 가지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입되는 사업의 추진ㆍ관리ㆍ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생산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우선 지원
2. 친환경 먹거리 포장재 지원
3. 신안수국차 및 신안쪽소금 개발ㆍ유통ㆍ판매 사업
4. 생태밥상 개발ㆍ유통ㆍ판매 사업
5. 친환경 수산자원의 육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어업형 레저시설 도입 및 관광객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사업
6. 그 밖에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생태교육 기반 마련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생태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생태해설가 및 생태체험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2. 관내 청소년 생태체험 교육
3.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중심지 기능 강화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등 사업
4. 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 교육프그램 사업
5. 유니타르(UNITAER)] 프로그램 유치ㆍ운영 사업
6. 그 밖에 생태교육 기반마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지역문화체험 기반 조성 등

군수는 생태수도 섬의 지역문화체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마을 조성
2.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 기반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3. 농ㆍ수산물 자원의 생태 브랜드화 및 체험장 운영
4. 식당 및 숙박시설 생태 풍류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체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지원대상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안군 주민
2. 신안군을 세계 생태수도 섬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
3. 생태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제16조

지원절차

①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안군 생태마을(이하 “생태마을”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생태마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태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태마을 업무 담당 과장, 문화ㆍ관광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주민대표
다. 환경ㆍ생태ㆍ문화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태마을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
2. 친환경 에너지, 먹을거리, 빗물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마을
② 생태마을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태마을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태마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생태마을 지정고시

제22조제3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태마을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활동범위 및 규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생태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마을 육성을 위한 신안군 직원파견
2. 퇴비, 상토, 미생물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민박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지원
4. 친환경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사업비 지원
5. 우수(빗물) 활용 및 하수처리 시설비 지원
6. 친환경 생활경관개선(슬레이트 지붕철거, 지붕개량 등) 사업비 지원
7. 생태마을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
8. 그 밖에 생태마을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생태마을로 지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생태교육원의 위치

신안군 생태교육원(이하 “생태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일원으로 한다.

제26조

생태교육원의 시설

① 생태교육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동(사무실, 전시실, 교육장)
2. 숙소동
3. 식당동(식당, 영상관)
4. 체험실
5. 생태운동장
6. 수생식물 체험장
7. 숲 탐방로
8. 수변공원
9.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수상태양광 발전시설)
10. 갯벌체험장
11. 그 밖의 부대시설
② 생태교육원 시설의 개별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동, 숙소동, 식당동, 체험실, 생태운동장, 수생식물 체험장, 수변공원: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1314번지 일원
2. 숲 탐방로: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양봉산 일원
3.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도초면 만년리 한발저수지
4. 갯벌체험장: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산 123번지 인근 갯벌

제27조

기능

생태교육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섬 생태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3. 사회단체와 신안군민을 위한 환경 교육
4. 환경교육센터 운영
5. 섬 생태 및 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 개최
6.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7.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생태교육원 시설과 관련 부지 안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대비 대응 훈련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관리 및 운영

① 생태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태교육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 및 운영을 섬 생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생태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상근인력과 환경교육 전문인력, 사업실적, 프로그램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 사용자나 환경ㆍ생태 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육생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신안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환경ㆍ생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태교육원 이용자를 위하여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하여 안내하거나 교육용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교육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강사에 대하여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환경ㆍ생태 관련 기관 등을 견학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발생되는 위탁 교육비 및 초빙 강사료, 현장 견학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