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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중간지원 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의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과 업무 관련 실ㆍ과ㆍ소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감면

군수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사업내용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2조

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