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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3515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및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청양군 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허가 신청

①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8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