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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83514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09-05공포 2022-09-05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5.>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군수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오랫동안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입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입법안"이란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3조

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5.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경우에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정ㆍ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며,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이나 충청남도에서 보내 온 표준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문서로 한다.
7. 중앙행정기관이나 충청남도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8.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9.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된 입법안을 관련 부서에 보내고 의견을 알아보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

제5조

심사구비 서류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발췌서
2.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재문서 또는 표준안
5. 사전승인ㆍ허가신청 및 승인ㆍ허가공문
6.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문서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입법안 심사기준

①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한 사항인지의 여부
2. 법령 또는 충청남도의 자치법규 등에 어긋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구성 체계, 표현의 적절성, 구비 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3. 1. 18.>
1. 예비심사 : 주관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심사실무자와 입안 절차를 협의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는 단계
2. 본심사 : 예비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 조문의 구성 체계, 표현의 적절성 등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단계

제7조

조례사항

①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부담 및 예산수반 사항
3. 군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 및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군의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

조례안의 입안요령

① 조례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예시에 따른다.
②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③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제9조

조례사무의 처리절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3. 1. 18.>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검토
2.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
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나.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실시
4. 선행절차가 완료 된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5. 조례안의 심사요청 및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심사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7.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반영
8. 조례안의 확정 및 군의회 제출

제10조

규칙사항

① 규칙은 군수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2.9.5.>
② 규칙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1조

규칙안의 입안요령

① 규칙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예시를 준용한다.
②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유는 그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제12조

규칙사무의 처리절차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례사무 처리절차를 따른다.

제13조

훈령·예규 입안요령

① 훈령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예규는 일반문서의 작성 예에 준하여 열거방식으로 작성한다.
② 훈령ㆍ예규안의 입법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5.>
1. 방침결정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4. 주관부서에서 군수 결재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발령번호 의뢰
③ 그 밖에 입안요령은 규칙안의 작성요령을 따른다. <개정 2022.9.5.>

제14조

조례·규칙안의 입법상황 보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군의회가 이송하여 군수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15조

조례안의 재의요구

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군의회에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그대로 돌려주어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

재의요구 절차 등

① 제15조제1항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해당 조례안을 알려 공포 여부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해당 조례안이 제15조제1항의 재의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여부를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의견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의견통보 후 7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군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재의요구결정을 한 경우,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에 재의요구안을 군의회에 제출 하도록 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재의요구안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기한을 지켜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 시에는 재의요구를 하되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재의요구는 군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재의요구안 군의회 상정 시 군의회에서 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대법원 제소

군수는 군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 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소 요령 및 절차

① 제1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재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되면 기획감사실장은 조례안의 법령위반 및 그에 따른 제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주관부서에 알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소결정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제소장을 작성 하여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17조에 따른 제소기한을 엄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은 「청양군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제19조

제의 및 재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군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제20조

회의소집

① 「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청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 될 경우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하여 주 업무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접수된 의안을 직제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따른 조례 공포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조례안이 적법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22조

심의·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의결과 처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안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군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원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의결 되어 이송 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조례안 및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혁신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2.9.5.>

제2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ㆍ규칙 심의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자치법규의 공포

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매긴다.
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시와 같으며,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36조

원본 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군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장ㆍ면장은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비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제38조

자치법규 전자시스템 관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군민 및 소속 직원이 편리하게 자치법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자시스템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활용 하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공포 또는 발령일 5일 이내에 정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