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개정 2023. 11.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개정 2023. 11. 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 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단체, 자생단체, 취미회,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 주민자치센터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 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인문학 프로그램, 교양강좌 등 주민 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읍ㆍ면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ㆍ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과 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하고 “사용료” 및 시설이용자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내역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제10조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 기능: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기능: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기능: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심의ㆍ의결: 읍ㆍ면 주민화합 및 발전,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조직 운영, 자치센터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읍ㆍ면 사무 중 주민 자치력에 의해 운영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관리
2. 공영 주차장, 공중 화장실, 유적지 등 공공 시설물 관리
3.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4.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5.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업 등
6. 푸드플랜 사업 실행을 위한 농산물 배송 사업 등
7. 그 밖에 행정보다 주민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
② 주민자치회는 위탁 사무 및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 1, 여 1)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60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 6시간 이상을 말한다.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 소속으로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정수 결정
2.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선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명
2.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사람 3명
3. 해당 읍ㆍ면의 기관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사람 3명
4. 대한노인회 충남청양군지회 해당 읍ㆍ면의 분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다음 기수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사익 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직 자진 사퇴에 따른 해촉의 경우 해당 위원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사퇴서에 대한 자치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퇴서 및 주민자치회장의 의견을 검토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한다. 위원의 결원 발생일은 군수가 해촉 한 날이 된다.
④ 주민자치회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열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 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 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 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 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 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 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 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업 기획, 예산ㆍ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실무업무를 처리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장 및 사무국 인력을 관리한다.
① 자치회장은 사무장 1명을 공개선발 및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대표로 이루어진 주민자치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의 발전과 정보교류 및 주민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연합회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연합회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또는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 및 제1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 및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군수는 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치회 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