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괴산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괴산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괴산군과 협약을 체결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영안정자금”이란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추천 기업체 선정 통보에 따라 융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융자대상 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금리는 연 3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일반대출 금리가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일반대출 금리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융자추천 기업체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한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의를 두며 심의는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2. 융자추천 적격여부
3. 기업체별 융자 금액, 우선순위 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체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3.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며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중인 기업체
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체
3.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체
4.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없는 기업체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거친후 군수는 융자추천 기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 대출절차,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관리현황, 융자상환 실적 등의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