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및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괴산군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 「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