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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1-03공포번호 0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5., 2023. 1. 3.>

제2조

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5.4.>

제6조

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