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5., 2023. 1. 3.>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5., 2023. 1. 3.>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5.4.>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