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0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태백시에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유치계획의 수립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사업자”라 한다)가 태백시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유치 공모 방안
2.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임대 등 부지 제공 방안
3.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방안
4.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방안
5.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쟁력있는 노인복지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2.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관련한 지원시책 마련
3. 유치 공모에 응한 노인복지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사회복지 전문가
3. 법률 또는 경영 전문가
4. 회계 또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유치 공모에 응한 노인복지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인복지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노인복지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노인복지사업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노인복지사업자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경로복지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결과 조치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사업자 등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 등을 지원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사업자에게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